beta
서울고등법원 2014.4.15.선고 2013나4457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나44579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1

2

3

4

5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F

2

3

4

5

6

7

8 />

9

10. 0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98084 판결

변론종결

2014. 4. 1 .

판결선고

2014. 4. 15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3, 000, 000원, 원고 B에게 20, 000, 000원, 원고 C에

게 50, 000, 000원, 원고 D에게 60, 000, 000원, 원고 E에게 35, 000, 000원과 각 이에 대하

여 2011. 10. 30. 부터 2011. 12. 30. 까지는 연 20 %, 2012. 1. 1. 부터 2012. 10. 30. 까지

는 연 18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2, 838, 800원, 원고 B에게 15, 930, 200원, 원고 D에게

47, 803, 900원, 원고 E에게 27, 884, 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30. 부터 2013. 6 .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고, 원고 C에게 39, 838, 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6. 부터 2013. 6.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들도 제1심 공동피고였던 P, Q, R, S, T ( 이하 ' 제1심 공동피고 ' 라는 명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생략한다 ) 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3 ~ 9, 을가2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U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T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고, U의 직장 동료였던 원고들은 U과 그의 아내였던 V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V은 T이 영업실장으로 있던 영업부서에 속한 영업직원이었고, 피고들은 다른 영업부서의 영업실장이었다 .

나 ) 원고들은 모두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

/> 다 ) 이 사건 회사에서 투자금은 P 명의나 P이 Q 등으로부터 차용한 계좌를 통하여 관리되었고, 대표이사 P이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감사 지위를 맡은 Q이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R, S이 회사 투자설명, 계약서 작성, 직원교육 업무를 맡았으므로, 피고들은 자금관리, 회사 투자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

라 ) 영업실장은 P이 투자실적에 따라 영업직원을 승급시켜 주는 방식으로 임명되었고, 영업수당 지급 여부를 알리고 투자 유치를 격려하는 영업실장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조직관리, 자금관리는 P이 총괄하였으므로 ( 갑 9의 9, 10 ) , 영업실장 회의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영업실장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실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피고 K, L, N는 실적이 없어 이름만 영업실장으로 불리지 영업실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

피고들은 자신이 속한 영업부서의 영업직원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실적에 따라 영업수당을 받았을 뿐, 다른 영업부서의 영업직원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실적과는 관련이 없었다 .

마 )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들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2008. 10. 8. 경부터 2012. 5. 14. 경까지 합계 68, 538, 101, 665원을 수신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되었고, P, Q은 그 외에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투자자들로부터 2011. 5. 17. 경부터 2012. 5. 14 .경까지 합계 35, 310, 101, 665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도 기소되었다 .

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30. P에게 징역 5년 형, Q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 R, S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들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 000, 000원형을 선고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고단3462 판결 ) .

피고 L, M, O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위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원고들 투자금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되어, 피고 L에게 벌금 3, 000, 000원 형, 피고 M, O에게 벌금 4, 000, 000원 형이 선고되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노4309 판결 ),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바 ) 원고들은 2011. 8. 30. 부터 2011. 12. 6. 까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 피고 N를 제외한 피고들도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고, 앞에서 본 P, Q의 사기 범죄 피해자에 포함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고단3462 판결 범죄일람표 ( 3 ), ( 4 ) 에 포함된 피고들 피해 투자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피고 J은 아들인 W 명의로 투자하였다 ( 갑 9의 1 ) .

/> 사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는 투자금에 대하여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약정하여 투자한 후 만기에 반환을 받거나 다시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 2011. 11. 16. 까지는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만기반환이 이루어졌다 . 2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근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등 참조 ), 이때 각 행위는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투자를 유치하거나, 직접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 · 감독 책임이 있는 자이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지휘하는 회장 또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투자설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거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해당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또,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참조 ) . 3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들과 함께 원고들의 이 사건 투자금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만한 정도로 고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방조행위를 하였거나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원고들은 T, V, U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지도 않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 투자실적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 .

② 피고 K, L, N는 실적이 없어 이름만 영업실장으로 불리지 영업실장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이 참석한 영업실장 회의도 단순히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영업수당 지급 여부를 알리고 투자 유치를 격려하는 회의에 불과하였을 뿐, 회의 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들과 같은 영업실장 지위는 P에 의하여 투자 실적에 따라 임명되었다가 실적이 부진한 경우 영업실장 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유동적인 지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 L, M, O은 유사수신행위로 말미암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원고들 투자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 사기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또, 피고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적게는 30, 000, 000원에서 많게는 570, 000, 000원까지 투자하여 P, Q의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시작한 2008. 10. 8. 경부터 원고들이 투자할 무렵까지는 원하는 경우 투자금에 대한 만기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무렵에 피고들이 최종 투자자들의 투자약정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④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경위, 원고들의 투자가 1, 2회에 걸쳐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과 제1심에서 든 사정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이 투자하였는지도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투자손실로 말미암은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관여하였거나, P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피고들에게 P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부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춘

판사이형근

판사권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