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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33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07:08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18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을 벗어나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각 캡처사진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