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소외 B(남자, C생)는 소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E 소재 ‘F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공사 하도급업체인 G에 소속되어 유리시공 작업을 담당해 오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아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피고는 H 캡티바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4 15. 10: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소재 ‘F 빌딩 신축공사’ 현장 앞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를 위 신축공사 현장 차량통제원의 수신호에 따라 약 13.7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고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및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피해자는 진단 상병과 관련하여 2017. 4. 15. ∼ 2018. 7. 5.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종결 후 우측 슬관절에 운동제한(운동범위 0~125도, 정상 150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할 경우, 이러한 장해 상태는 슬관절 Ⅱ 부전강직-3항에 해당하여 옥외근로자 기준으로 약 10%의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된다). 다.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