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본 건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기계를 임의 처분한 사안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될 수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권 관리사무 등을 대신 처리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