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위반등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고등 교육법 위반, 미인가...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고등 교육법 위반의 점, 미인가 학교운영으로 인한 고등 교육법 위반의 점은 유죄로, 나머지 각 무자격 학사 학위 석사 학위 수여로 인한 고등 교육법위반의 점, 각 무자격 입학허가로 인한 고등 교육법위반의 점, 각 사 서명 및 사인 위조 교사의 점, 각 위조사 서명 및 사인 행사 교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채 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를 하였다.
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각 고등 교육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였고,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채 증 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따라서 환송 전 당 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고등 교육법 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미인가 학교운영으로 인한 고등 교육법 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