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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149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매도인 피고, 위탁자 주식회사 C로 정하여 창원시 의창구 D, E에 있는 F 상가 1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138,000,000원으로 한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금의 지급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 계약금 계약시 113,800,000원 중도금 2017. 5. 22. 113,800,000원 잔금 입주지정일 910,400,000원 합계 1,138,000,000원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제3조 ②항은 ‘을(원고)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갑(피고)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갑이 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C에 2016. 12. 21. 계약금 113,800,000원, 2017. 5. 22. 중도금 113,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②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50% 정도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700,000원(계약금 중 56,900,000원 중도금 11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②항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