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국승]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489 (2012.03.21)
조심2011구0450 (2011.06.13)
가지급금 중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 확인되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취소함
폐업시 계상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대표이사에 상여처분 하여야 하나,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일부 취소하여야 함
2012누8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김AA
포항세무서장
대구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구합3489 판결
2013. 1. 11.
2013. 2.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000원)을 포함한 피고의 일부(000원) 부과처분 직권취소에 따라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1.부터 2007. 11. 22.까지 '주식회사 DDD (이하 'DD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D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DDD은 2007. 11. 22.경 폐업 하였다.",나. 피고는 DDD이 2007 사업년도 재무재표에 계상한 원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 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회수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2007년도 익금예 산업하고, 위 익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0. 8.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20.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6. 13.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가지급금 중 000원(= 대출금상환액 000원 + 선박해체비용 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1. 9. 30.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9.경 이 사건 가지급금 중 000원이 회수되어 DDD의 직원들과 원고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위 종합소득세를 다시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0. 8.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15, 16, 17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제1심 법원이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하자, 피고는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 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인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의 패소부분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DDD은 법인 자금으로 각 DDD의 직원인, 김EE에게 2003. 8. 11.부터 2005. 4. 30.
까지 매월 000 원씩 합계 000원, 정HHHH에게 2006. 7. 1.부터 2007. 6. 30.까 지 매월 000 원씩 합계 000원을 각 급여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직원들의 채무관계 등의 사정상 회계장부에 위 각 돈의 합계 000원을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게 정리・기업하였다・ 즉 위 000원은 DDD이 김EE 정HHHH에게 지급한 급여이지 원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위 금액은 피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 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DD은 2007. 12. 31.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차대조표가 작성되어 있는 점(을 제3호증), DDD 은 2007년도에 폐엽을 한 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D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한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은 사실상 원고 1인이 주식 전부 인점 등을 종합하면, DDD은 폐엽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7년도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DDD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김EE, 정HHHH에 대한 급여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고도 회계장부상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11호증의 1, 2, 3에 의하면, DDD은 김OO
에 대한 2005. 5부터의 급여지급은 과세관청에 신고하였고,정HHHH는 제1심 증언에서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DDD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지만,원고가 그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의 채무관계 등의 사정으로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김EE, 정HHHH의 DDD 근무 및 급여수령사실을 은닉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정HHHH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절차에서도 그 급여 금액을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l섬 소송 계속 중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9 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검OO, 정HHHH, 김철만의 각 증언만을 믿어서, 김EE, 정HHHH가 원고 주장 기간 동안 DDD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을 인정할 수는 없거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검EE, 정HHHH가 원고 주장 기간 동안 DDD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그 급여 합계 000원의 지급을 재무제표에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기업하였다고 하면서도, 어떤 절차와 방법 및 경위로 위 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지급으로 기업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 회계처리에서 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원고 주장에 따르면 김EE, 정HHHH에 대한 급여 지급이 회계장부상 누락된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매월 000 원씩 증가하여야 하나, 을 제5호증에 의하면, DDD의 대차대조 표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은 2003년도에는 000 원, 2004년에는 000원, 2005년에는 000원, 2006년에는 000 원, 2007년에는 0000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급여 지급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 어, 그 급여 금액이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위 0000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