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2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