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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두1908 판결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786(2015.04.02)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03

제목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하여야 함

요지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5두1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AA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786(2015.04.02)

판결선고

2015.0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