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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4997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중,

가. 피고 B은 21/7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6/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H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무변론 판결(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