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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3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년, 제3원심판결 : 징역 4월,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A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S에 대한 1,400만 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