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전기분전함에 연결된 파이프의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분리시킨 다음 나사를 풀고 이를 그대로 컨테이너 주변에 정리해 두었고, CCTV의 전선도 이를 분리하여 컨테이너 위에 올려놓았을 뿐 파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는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C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통행로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소극적인 대응행위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와 전기분전함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떼어내어 이를 이 사건 컨테이너 주변에 방치해 두었고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와 전기분전함이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전기분전함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를 재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은 CCTV에서 전선만 분리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부분 전체를 떼어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카메라 렌즈가 깨지고 회로가 재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