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회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의자를 던져 손가락에 맞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많이 다쳤던 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