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1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매장의 자산 및 인력관리, 상품관리 및 판매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위 C에서 성명불상 손님에게 신발 1켤레를 판매하고 대금 71,2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3.까지 별지 ‘현금판매 물품내역’ 및 ‘재고 LOSS 내역’ 기재내용과 같이 총 20,887,200원 상당의 신발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원정보리스트, 신원보증보험증권, 현금도난내역, 거래내역조회, 재고 LOSS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의 포항점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용서를 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