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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57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2층 제206호 54㎡를 인도하고,

나. 2016. 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