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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11 2013가단164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진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4789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840,649원 및 그중 17,126,584원에 대하여 200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이 2003. 12. 30. 확정되었는데, 2004. 3. 1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4. 6. 11.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2,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99. 6. 24. 접수 제6784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01. 4. 12. 접수 제3284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5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1. 4. 12. 접수 제3649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각 경료하였다. 다.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20,840,649원 및 그중 17,126,584원에 대한 200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채무와 농협에 대한 9,316,000원의 채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2,800만 원과 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상당이 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으나 그 공시지가의 합계는 약(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5 부동산의 경우 갑 4호증의 5에 나타난 인근의 D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한다

) 23,618,230원{=(145×5,100)+ 4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