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2.4.15.(918),1174]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CROSS’의 유사 여부 (적극)
[출원상표]는 그 상단에 영문으로 “CLOSED”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문자 “CLOSED”의 발음을 일본어 및 한글로 표기한 일본어 “クロ-ズド” 및 한글 “끌로우즈드”를 위 영문자보다 작은 글자로 부기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그 요부는 “CLOSED”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영문자 “CLOSED”의 칭호가 인용상표 “CROSS”의 칭호와 유사한 이상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가부시끼 가이샤 스토크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먼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출원인이 1989.4.25.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건 상표는 그 외관이 영어, 한글, 일어의 문자로 [출원상표]와 같이 3단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CROSS”라고 표기하여 구성한 문자상표이므로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건 상표는 영어로 “닫은, 폐쇄한, 휴업”등의 뜻이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십자가” 등의 뜻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이 건 상표는 “끌로우즈드”라고 호칭될 수도 있으나 일반 거래사회의 영어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표의 영문자 “CLOSED”는 “크로스드” 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용상표는 “크로스”라고 호칭되므로 이 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의 마지막 음절에 “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극히 유사하게 들리고, 이로 말미암아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 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며 이 건 상표는 그 상단에 영문으로 “CLOSED”라 되어 있고 그 밑에 영문자 “CLOSED”의 발음을 일본어 및 한글로 표기한 일본어 “クロ-ズド” 및 한글 “끌로우즈드”를 위 영문자보다 작은 글자로 부기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건 상표의 요부는 “CLOSED”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영문자 “CLOSED”의 칭호가 원심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인용상표의 칭호와 유사한 이상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의 설시가 그 표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옳고 원심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