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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8.29. 자 2017아31 결정

소송구조

사건

2017아31 소송구조

신청인

A

상대방

강원지방병무청장

결정일

2017. 8. 2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무자력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구한다는 것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9.

판사

재판장 판사 이다우

판사 허문희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