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대학교 스포츠레져학과 2학년의 친구 사이로 주차된 차량 중 잠겨있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0. 00:10경 강릉시 산양큰길 37 포남2주공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글로브박스 내 지갑에 있던 현금 18,87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0:40경 강릉시 경강로 2323번길 10 고려맨션아파트 1동 뒤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5만 원권 농협상품권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01:00경 강릉시 하평길 55 송정주공아파트 204동 옆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겔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의 문을 열고 C과 함께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나이 어리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