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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4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49㎡에 관하여 2010. 1.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