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징금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1조(담당업무) ‘을’(C, 이하 같다)의 담당업무는 대체원장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장소) ‘을’의 근로장소는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근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임금) ① ‘을’의 임금은 월급 총액 2,000,000원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30일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제7조(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2017. 4. 3.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신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에서 물러나고 C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체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어린이집 대체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인 2017. 6.경 피고에게 D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임면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1.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체원장이 보조교사를 허위 임면보고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2017. 11. 15.부터 2018. 1. 16.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C은 위 점검 실시 기간 중인 2018. 1. 15.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체원장에서 사직하고 원고가 그 무렵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맡았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결과, 사실은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