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처형인 B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1장[발행인 : (주)F 대표이사 G, 액면금액 : 15,108,500원, 발행일 : 2013. 9. 16., 지급기일 2013. 12. 16.]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실물 그대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9. 17. 11:00경 인천 계양구 H, 202동 504호(I아파트) 처형인 B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소장, 위조 및 진성약속어음 복사본, 위조된 약속어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