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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위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및 이 사건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 운행이 많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해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의무를 게을리한 채 뒤따라오는 일행들을 살피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하다가 자전거 도로의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넘어졌으므로, 자전거 운전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탄 채로 비틀거리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와 가까워질 무렵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가 들려 피해자를 위협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시속 약 30km의 빠른 속력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