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6. 10: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비추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1:0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붙인 상태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을 비추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카메라 촬영사진 첨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사진들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유포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거나 실제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