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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57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87,802원과 그 중 64,492,735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2.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