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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07 2015고단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80] 피고인은 2015. 6. 13. 06:00경 군산시 C 203호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 D(여, 23세)이 E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길이 1.5m, 두께 2~3cm 알루미늄 재질)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747] 피고인은 2015. 6. 13. 04:20경 군산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피해자 E(17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내연 관계를 의심하여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텐봉(길이 1.5m)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커텐봉이 부러지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의 십자인대를 끊어버리겠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싱크대 서랍장을 빼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 발생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