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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20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에게 소위 ‘대포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서 보험, 제세공과금 및 범칙금,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자동차공업사 주차장에 위 대포차를 보관하며 자동차 소유자의 매매의사가 없음에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24.경 F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매매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판매를 하는 G으로부터 1,7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의 매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선자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진 65매, 대포차량 촬영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