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설령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간과하였거나, 실제 양도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구합7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홍AA
BB세무서장
2014. 7. 1.
2014.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2. 10. 16. OO시 OO면 OO리 59-2 답 1,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0. 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OO,OOO원에 매도하고, 2011.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지 확인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가산세 제외)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2012. 1. 9.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바(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1) 원고가 송달받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양도물건의 표시, 양도금액, 양도소득세 부과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명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도 통보받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으로 불법전용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모두 원상복구한 후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다가 농지로 양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불법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전용된 부분은 650㎡에 불과하고, 나머지 970㎡에 대하여는 원고가 농지로서 직접 자경을 하여 왔다.
4)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금액은 OOO,OOO,OOO원이 아니라 OOO,OOO,OOO원이다. 그러므로 실제 양도금액이 OOO,OOO,OOO원인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 6. 발송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2. 1. 9. 본인이 스스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0. 5. 20. 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하는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설령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수년 간 건축물이 존재한 사실, 원고의 아들 홍DD이2001. 11. 28.부터 2010. 10. 15.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창호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실, 김해시장은 2011. 2. 14. 원고에게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 2011. 5. 25.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OOO,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8년 이상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간과하였거나, 실제 양도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