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9523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