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273 (2010.04.22)
조심2008중4141 (2009.05.20)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해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283,07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15행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우선 이 사건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 합하는 갑 제2호증의 2, 4의 각 기재는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거래 일에 원고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은 심AA 등 7명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저가매수를 인정하여 이후 부과처분된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점, 원고가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따라 정상적으로 양수하였다 고만 주장하고 명의신탁 주장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3, 5, 6,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5, 8 내지 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스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은 2003 사업연도의 경우 17억 1,600만 원, 2004년도 사업연도의 경우 19억 5,200만 원, 2005 사업연도의 경우 13억 8,100만 원 정도로서 그 자본금 1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식거래일 이 속한 2003년도 당시 ○○스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김BB은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되고 있었고, 반면 ○○스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원고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조세부담이 김BB보다 훨씬 적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