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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 31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47세, 여)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 여), 피해자 F(48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 여)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