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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28.자 86그3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3]

나. 항고장에 위 법조 소정의 담보의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항고인에 대하여 공탁의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 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 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제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공탁명령이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에 담보제공이라는 조건을 정한 것 뿐이고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0조 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함이 누차 밝혀온 당원의 견해이며, 위 제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항고를 제기하는 자가 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5조의 2 제2항 , 시행령 제4조 참조), 항고장에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항고인에게 담보공탁명령이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결정에 헌법위반 및 법률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