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6. 2. 주식회사 B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3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6.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1. 11. 29. 피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차임 월 150만 원, 전대차기간 2011. 11. 29.부터 2013. 6. 22.까지로 정하여 전대(轉貸)하였으나, 피고가 2011. 9.부터 2012. 3.까지의 7개월 분 차임 3,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전기요금, 관리비 합계 34,305,4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갑 1, 2, 3호증, 을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는 ‘주식회사 C’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인감이 찍혀 있으며 그 밑에는 피고(A)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실, 그 후 주식회사 C은 2011. 6. 7. 주식회사 B으로 명칭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2011. 11. 29.자 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상 전대인 란에는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이, 전차인 란에는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이 각 찍혀 있고 전대인란, 전차인란에는 모두 피고(A)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1. 6. 7.부터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2011. 11. 11.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전차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