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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989 | 소득 | 2007-12-24

[사건번호]

국심2007서1989 (2007.12.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 인정되는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환매조건부매매의 범위 등】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3.1. 청구인 강○○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2,664,000원 등 별첨 "심판청구명세서"의 청구인 12명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선물환차익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6.8.에 실시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은행 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금융기관(이하 "청구외 은행 등"이라 한다)이 2002년부터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동 엔화스왑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선물환차익으로서, 이하 "쟁점 이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의 엔화스왑예금이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었으므로 엔화예금이자 및 쟁점 이자 전체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은행 등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쟁점 이자를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3.1. 청구인 강○○에게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2,664,000원을 부과하는 등 별첨 "심판청구명세서"와 같이 청구인들 12명에게 종합소득세 계 520,75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첨 "심판청구명세서"의 심판청구일에 각각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된 "금전의 사용에 따르는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금과 원금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계약기간의 장단기와는 관계없이 계약당시의 현물환율과 계약종료시 약정된 선물환율의 차이인 선물환차익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며, 엔화예금계약과 엔화선물매도계약은 상호 독립된 계약임에도 동일한 청구외 은행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선물환계약시 청구외 은행 등으로부터 선물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선물환차익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총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선물환차익을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조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가산세대상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이건 부과처분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선물환차익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예금주인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이 청구외 은행 등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청구외 은행 등 또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건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은 그 실질이 금전사용에 따르는 대가인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건 선물환계약은 교환비율이 예치기간 및 만기 여부에 따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약정한 전형적인 환매계약이며,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은행 등으로부터 선물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이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에게 달리 세법이 정한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81조 제1항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라 함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건에서와 같이 과세당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대상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들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4조(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도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엔화스왑 예금거래 초기 이를 개발ㆍ판매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 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 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는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2) 2006.3.5. ○○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은행은 통상의 경우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 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외화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청구인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외 은행 등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청구인들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 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나) 엔화스왑 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 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외 은행 등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 및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외 은행 등의 외화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 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 예금거래에 대한 청구외 은행 등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은행의 엔화예금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 기초로 엔화스왑예금 증가에 따른 엔화대출 증감추이를 조사한바, 엔화스왑예금이 2002.12. 308백만USD, 2003.6. 941백만USD, 2003.12. 1,079백만USD, 2004.8. 1,398백만USD로 증가함에 따라 엔화대출도 2002.12. 1,132백만USD, 2003.6. 1,422백만USD, 2003.12. 1,825백만USD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12. 엔화대출 운용대상을 실수요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2004.8.에는 1,479백만USD로 엔화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엔화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엔화대출 시중금리가 연간 2.5%∼3.5%인 점을 감안할 때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한 엔화대출 증가분에 대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엔화예금 조달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엔화스왑 예금거래로 인하여 청구외 은행 등에게 자금운용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ㆍ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 은행 등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은행 등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외 은행 등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 은행 등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외 은행 등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 이자를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외 은행 등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청구인들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 은행 등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 이자도「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ㆍ시행된 것이며,「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 확정),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청구외 은행 등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 은행 등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ㆍ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들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 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은행 등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 은행 등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쟁점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은행 등은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청구인들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하나의 통합된 예금상품으로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청구인들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이고, 예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으나 선물환 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문제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ㆍ판매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임을 신뢰하고 동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경위 등에 대한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동 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고 비과세상품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청구외 은행 등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으며, 엔화스왑예금 가입당시 청구외 은행 등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뜻임).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은행 등의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에 의하여 엔화스왑예금에 대하여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소득 비과세임을 신뢰한 점, 과세관청의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이 확정금리상품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는 청구외 은행 등 직원의 권유로 가입하였던 점, 청구외 은행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법」제73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청구외 은행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국심2004서3607, 2005.9.30. 같은뜻임).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