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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11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B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그런데 망인은 1983. 12.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은 피고 A, B은 각 3/10, 피고 C, D은 각 2/10이다.

나. 원고는 1998. 7. 8. 본인이자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총 3,633,150원에 매수하고, 1998. 7. 13. 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60,650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89,000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983,500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A, B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10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