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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1444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9,622,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8.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6.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시흥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기구를 구비하여 같은 해

6. 중순경부터 ‘G’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3. 18. 피고 C 보조참가인 D(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위층인 E건물 H호(이하 ‘H호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호 상가는 I호 임차인인 J과 K호의 임차인인 L이 피고 C로부터 절반씩 나누어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에서 2018. 11. 30. 새벽부터 천장에서 대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의 바닥과 원고의 영업용 시설 및 장비의 하단부가 물에 침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의 천장 부분은 피고 C가 소유하고 있는 H호 상가의 바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배관 부분은 C가 소유한 H호의 급탕과 관련한 배관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①항에 따라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공사비 18,962,385원, 기구이동비 660,000원, 회원들에게 환불한 1,902,700원의 합계 21,525,0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