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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5119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 11. 22.경 개성공단을 왕래하면서 배송 및 납품업무를 담당할 운전원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입사를 지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5톤 윙바디 차량을 운전하면서 개성공단의 배송 및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4. 2. 27. 원고에게 채용취소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 피고회사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피고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인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사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에서 수습기간 중인 자의 임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기본급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