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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구합961

어린이집 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게 한 보육 정원 93명에 대한 어린이집 변경인가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금정구 B에 위치한 ‘C 어린이집’과 부산 금정구 D에 위치한 ‘E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위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위 ‘C 어린이집’을 이전확장할 계획으로 2013. 8.경 부산 금정구 F 대 166.7㎡, G 대 211.9㎡를 매입한 후 2014. 1. 29. 그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C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정원 35명의 기존 인가를 위 부산 금정구 F (대 378.6㎡. 위 두 부지를 합병한 것이다)에 신축한 ‘H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한 보육 정원 143명의 인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C 어린이집’에 대한 기존 인가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것으로 변경하면서 그 보육 정원은 기존 35명에서 15명이 증가한 50명으로 변경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 원고와의 상담에서 보육 정원에 대한 인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정한 설치 전 상담에서의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2013. 2. 27.자 금정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한 것이지만, 위 심의결과는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한 인가 제한의 기준, 즉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을 적용하지 않은 채 신규 인가를 제한할 다른 근거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