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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가단1042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6. B과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25.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보증하였다.

나.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5. 3. 13.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30,737,5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1. 2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272,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7. 접수 제84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및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09. 1. 30. 설정된 채권최고액 163,2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2011. 6.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