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L도 피고인이 오후 동안 계속 장례식 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 하다고 진술한 점, 나 주 G 모텔과 장례식 장 사이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봤을 때 피고인이 오후 시간에 나 주 G 모텔에 다녀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의하더라도 2016. 6. 29. 나 주 광주 간 시내버스 등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I, K, J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6. 29. 나 주 G 모텔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6. 29. 오후에 피고인의 처형인 망 M의 장례에 참석하여 N 장례식 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K,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했다는 것을 I, K, J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어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