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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783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H는 2006. 6.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I이 동해시 J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 중이던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비용을 H가 부담하되, I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I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H는 2006. 9. 22.경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I은 2006. 11. 15.경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I의 자회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통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I의 운영자인 M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설계ㆍ감리계약에 사용하도록 I의 대표자 사용인감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I이나 L(이하 I 및 L을 통칭할 때는 ‘I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사 후 대금정산, 세금정산 등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I 등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2006. 7. 14.경 I이 주식회사 N에 이 사건 공사 일부를 도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I 명의의 LPG공급관리 및 임대차 계약서 1부, 2006. 8. 2.경 I이 주식회사 N에 위 공사 일부를 도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I 명의의 가스보일러설치공사 계약서 1부, 2006. 8.경 I이 주식회사 O에 위 공사 일부를 도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I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 2006. 8. 21.경 L이 P에 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