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 26. 선고 2009누16789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항소인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원일)
변론종결
2009. 12.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이 각자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