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3983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0. 11.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0. 11. 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