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2. 10. 00: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식당 앞에서 같은 구 들안로 82에 있는 바르미칼국수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