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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93 판결

[불합격처분무효확인][공1983.8.15.(710),1145]

판시사항

모집정원미달의 경우에 수학능력 미달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대학입학지원서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수학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학교총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학년도 ○○대학교 법정대학 법정계열 학생모집에 있어 모집정원에 미달한 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학교가 정한 수학능력이 없다 하여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교육법 제111조 제1항 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또 위 학교에서 정한 수학능력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불합격으로 한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원판시는 본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론의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