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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4. 8.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05% 미만이었던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로서 이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