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6누66157 (1)

임관일자정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임관일자정정처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1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가 1차 임용 당시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구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위 구 소년법 규정은 원고와 같이 소년이었을 당시 범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부칙 조항도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차 임용은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당연 무효이고, 이 사건 통지의 실질은 1차 임용이 그와 같이 무효임을 알려주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구 소년법 규정은 원고와 같이 소년이었을 당시 범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