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532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