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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5 2018도146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 도달하게 한다‘ 는 것은 ’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 르 렀 다 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 메시지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