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선배에게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옥신각신하다가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